LSK Global PS 위반행위신고제도
- 임직원의 제반법규, 윤리헌장 및 윤리행동규정,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위반행위
- 비윤리적,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또는 강요
- 정당한 신고행위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, 부당한 대우, 위협 등 보복행위
- 불법적인 영업관행 및 금융부조리 사항
- 기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항
- 위의 위반사실을 은닉, 방조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
C&MC부서에서는 제보∙신고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내부신고자(Whistle-blower)의 신원과 비밀을 철저히 보호해드립니다.
단, 허위사실을 제보∙신고하는 경우 사규에 의한 징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